국제공인시험기관, KSA공인제품인증기관
우리조합이 운영중인 단체표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2013년도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 31조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의 사후관리)
2. 공지 사항 : 2013년도 단체표준인증 정기심사 및 1년 제품심사 계획
3. 2013년도 사후관리 대상업체
- 정기심사 대상업체 : 1개
- 1년 제품심사 대상업체 : 10개
4. 첨 부 : 2013년도 단체표준인증 정기심사 및 1년 제품심사 계획 1부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업체별 면제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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