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시험기관, KSA공인제품인증기관
1. 단체표준 인증업체의 인증표시품 생산현황 및 품질관리 활동사항, 인증공장의 기술적인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27조(보고 등) 5항에 따른 2012년도 단체표준인증
표시품 생산실적 및 인증업체의 품질관리 활동 결과를 「별지 21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 양식은 우리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씽크조합: www.kkeic.com/시험원: www.gagulab.com)
3. 대상업체 : 단체표준인증업체 전체
4. 제출기한 : 2013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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