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시험기관, KSA공인제품인증기관
1. 단체표준 인증업체의 인증표시품 생산현황 및 품질관리 활동사항, 인증공장의 기술적인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27조(보고 등) 5항에 따른 2013년도 단체표준인증 표시품 생산실적 및 인증업체의 품질관리 활동 결과를 「별지 21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첨부된 양식에 의거 제출 바라며 보고서 양식은 우리조합 및 가구시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www.gagu.or.kr/한국가구시험연구원: www.gagulab.com
3. 제출 기한 : 2014년 1월 31일
※첨 부 : 단체표준인증제품(2013)년도 생산실적보고서 양식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