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시험기관, KSA공인제품인증기관
1.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발급절차와 관련하여 그간 일부 운영상의 혼란이 있어 절차를 명확히하여 재차 안내하오니 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발급절차를 준수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조합의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발급은 조합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기존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 시 제품심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결과는 사후관리 결과를 준용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단체표준인증 제품심사 2년연속 합격시 1회 면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발급과는 별개 사항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은 단체표준제품인증 사후관리 면제규정 적용안됨)
4.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제품시험기간을 고려(3개월전)하여 인증업무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단체표준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단체표준제품에 적합한지를 제품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절차는 인증업무규정 제30조에 따라 심사원 2인이상으로 하여 1일간 제품심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확인서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 기준 1년간이며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유효기간이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업체에서는 확인서 발급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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