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단체표준 인증업체 사후관리 계획 공지
글쓴이 : 한승한
조회: 5205
작성일 : 2018-01-08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부설 한국가구시험연구원 공고 제2018-001호
2018년 단체표준 인증업체 사후관리 계획 공지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0조(우수단체표준확인서 발급신청) 및 제32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에 의거 2018년 단체표준 인증업체 정기사후관리 계획 및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갱신 일정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단체표준 정기심사 대상 업체 : 13개 업체 26개 품목
- KAS 인증으로 대체 : 3개 업체 6개 품목
2. 단체표준 제품심사 대상 업체 : 15개 업체 30개 품목
- KAS 인증으로 대체 : 1개 업체 2개 품목
3. 우수단체표준확인서 발급 대상 업체 : 6개 업체 6개 품목
*정기심사 및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신청서 접수는 첨부파일의 사후관리 신청월에 해당하는 월 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품질인증팀 한승한 연구원(070-7712-345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