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부설 한국가구시험연구원 공고 제2018-018호
2019년 단체표준 인증업체 사후관리 계획 공지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0조(우수단체표준확인서 발급신청) 및 제32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에 의거 2019년 단체표준 인증업체 사후관리 계획 및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갱신 일정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단체표준 정기심사 대상 업체 : 13개 업체 23개 품목
- KAS 인증으로 대체 : 2개 업체 5개 품목
2. 단체표준 제품심사 대상 업체 : 23개 업체 31개 품목
- KAS 인증으로 대체 : 1개 업체 1개 품목
3. 우수단체표준확인서 발급 대상 업체 : 12개 업체 23개 품목
- KAS 인증으로 대체 : 1개 업체 2개 품목
*해당업체는 심사완료일과 심사신청월을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심사신청월 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심사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품질인증팀 한승한 주임 연구원(070-7712-3459)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단체표준 사후관리 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