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시험기관, KSA공인제품인증기관
단체표준인증제품 수요기관(LH공사)의 요구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46조(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체 공장 및 인증제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래 -
가. 점검대상 및 범위
- LH 등 공공조달 납품자격 보유 우수단체표준 인증업체
- 인증제품 품질시험, 제품/원부자재 품질관리 등 운영관리 실태 조사
나. 점검기간 및 방법
- 기간 : 19.06.19 ~ 19.09 (일정연장 가능)
- 내부심사원 1인, 외주심사원 1인 구성(심사원 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절차
- 단체표준인증제품 재료의 안전성 시험 (시편 채취)
- 우수단체표준제품 규정 및 이행, 기록 (기록 문서)
세부계획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1 : 19년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특별점검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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