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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업체 공장 및 인증제품 특별점검 실시(6월~9월)

글쓴이 : 홍준기 조회: 5566 작성일 : 2019-07-15



19년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특별점검계획_최종.pdf



단체표준인증제품 수요기관(LH공사)의 요구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46조(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체 공장 및 인증제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래  -


   가. 점검대상 및 범위

      - LH 등 공공조달 납품자격 보유 우수단체표준 인증업체

      - 인증제품 품질시험, 제품/원부자재 품질관리 등 운영관리 실태 조사


   나. 점검기간 및 방법

     - 기간 : 19.06.19  ~ 19.09 (일정연장 가능)

     - 내부심사원 1인, 외주심사원 1인 구성(심사원 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절차

     - 단체표준인증제품 재료의 안전성 시험 (시편 채취)

     - 우수단체표준제품 규정 및 이행, 기록 (기록 문서)


 세부계획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1 : 19년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특별점검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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