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시험기관, KSA공인제품인증기관
단체표준 특별점검 결과 "가정용 싱크대"에 대하여
(주)동원가구 "표시정지 2개월"의 처분을 공지합니다.
1. 업체명 : (주)동원가구
- 대표자: 박흥순
- 인증번호 및 인증제품
1) 제59호, 가정용 싱크대
- 공장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 인증처분 : 단체표준 표시정지 2개월
- 처분기간 : 2019년 8월 9일 ~ 2019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