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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 처분 공고_(주)동원가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266 작성일 : 2019-09-02

단체표준 특별점검 결과 "가정용 싱크대"에 대하여 

(주)동원가구 "표시정지 2개월"의 처분을 공지합니다.

1. 업체명 : (주)동원가구

 - 대표자: 박흥순

 - 인증번호 및 인증제품

    1) 제59, 가정용 싱크대

 공장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 인증처분 : 단체표준 표시정지 2개월

 - 처분기간 : 2019년 8월 9일 ~ 2019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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