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시험기관, KSA공인제품인증기관
우리조합에서 개정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 규정명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2 . 개정일 :2019. 12. 03.
3 . 인증업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
- 단체표준인증서 내 인증유효기간 명시
- 갱신심사 및 2년주기 제품심사 용어변경
- 정기심사 신청 프로세스 재정비(6개월 이전 신청)
- 제품심사 시료채취 방법 및 성적서 대체
- 처분 중, 시정조치 프로세스 재정비
- [별표3] 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개정
- [별표7]심사별(인증, 정기, 우수) 프로세스 해설 추가
4. 시행일 : 2020. 01. 01(수)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최종본 1부. 끝.
□ 문의사항
- 담당자명: 홍준기 팀장, 김승호 주임연구원
- 연락처: 02-855-0443
- 이메일: jjunbass@gmail.com
□ 첨부문서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신구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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