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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 공고

글쓴이 : 홍준기 조회: 5358 작성일 : 2020-01-03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 공고






우리조합에서 개정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 규정명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2 . 개정일 :2019. 12. 03.

3 . 인증업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




- 단체표준인증서 내 인증유효기간 명시

- 갱신심사 및 2년주기 제품심사 용어변경

- 정기심사 신청 프로세스 재정비(6개월 이전 신청)

- 제품심사 시료채취 방법 및 성적서 대체

- 처분 중, 시정조치 프로세스 재정비

- [별표3] 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개정

- [별표7]심사별(인증, 정기, 우수) 프로세스 해설 추가  



 

 4.  시행일 : 2020. 01. 01(수)


 

□ 문의사항
 - 담당자명: 홍준기 팀장, 김승호 주임연구원
 - 연락처: 02-855-0443
 - 이메일: jjunbass@gmail.com


□ 첨부문서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신구대조표 1부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최종본 1부. 끝.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개정 신구비교대조표-최종 191230.pdf


01.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최종 191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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