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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 처분 공고_위다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050 작성일 : 2020-03-18

(주)위다스의 단체표준 2년주기 제품심사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정지"의 처분을 공지합니다.


                                 -아     래-


1. 업체명 : (주)위다스

2. 대표자: 박채권

3. 인증번호 및 인증제품

  1) 제40호, 가정용 싱크대

  2) 제75호, 공동주택용 반침장

  3) 제80호, 공동주택용 현관장

4. 공장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리

5. 인증처분 

  1) 가정용 싱크대 :  단체표준 표시정지 1.5개월

  2) 공동주택용 반침장 : 단체표준 표시정지 3개월

  3) 공동주택용 현관장 : 단체표준 표시정지 3개월

6. 처분기간

  1) 가정용 싱크대 : 2020년 3월 18일 ~ 2020년 5월  2일 

  2) 공동주택용 반침장 :  2020년 3월 18일 ~ 2020년 6월  17일 

  3) 공동주택용 현관장 :  2020년 3월 18일 ~ 2020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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