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시험기관, KSA공인제품인증기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 korea fumiture testing & research institue

국제공인시험기관, KSA공인제품인증기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알림사항

공지사항

  • > 알림사항 >
  • 공지사항

단체표준 인증 처분 공고_(주)리빙우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614 작성일 : 2020-04-28

(주)리빙우드의 단체표준 2년주기 제품심사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정지"의 처분을 공지합니다.



                                 -아     래-



1. 업체명 : (주)리빙우드

2. 대표자: 김명이

3. 인증번호 및 인증제품

  1) 제136호, 가정용 싱크대

  2) 제137호, 공동주택용 반침장

  3) 제138호, 공동주택용 현관장

4. 공장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5. 인증처분

  1) 가정용 싱크대 :  단체표준 표시정지 1.5개월

  2) 공동주택용 반침장 : 단체표준 표시정지 1.5개월

  3) 공동주택용 현관장 : 단체표준 표시정지 1.5개월

6. 처분기간

  1) 가정용 싱크대 : 2020년 3월 18일 ~ 2020년 5월  2일

  2) 공동주택용 반침장 : 2020년 3월 18일 ~ 2020년 5월  2일

  3) 공동주택용 현관장 :  2020년 3월 18일 ~ 2020년 5월  2일

다음게시물 ▲ 단체표준 인증업무 공평성 보장 방침
▲ 단체표준 인증 처분 공고_(주)하나데코
▲ 단체표준 현장조사 결과 처분 공고_(주)엔비스
이전게시물 ▼ 단체표준 인증 처분 공고_위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