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시험기관, KSA공인제품인증기관
- 단체표준 공평성보장방침 추가
- 단체표준 표시정지에 대한 사항 구체화
- 단체표준 인증의 취소사항 항목 보완
- 단체표준 인증수수료 기준 개정
- [별표3] 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개정
- [별표4]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출장비 지급기준 개정
4. 시행일 : 2021. 01. 01(금)
□ 문의사항
- 담당자명: 홍준기 팀장, 김승호 선임연구원
- 연락처: 02-855-0443
- 이메일: jjunbass@gmail.com
□ 첨부문서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신구대조표 1부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최종본 1부. 끝.
첨부1.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개정 신구비교대조표(2020).pdf
01.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개정(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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