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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610 작성일 : 2021-01-27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 공고
 
 
 
우리조합에서 개정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규정명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2 . 개정일 :2020. 12. 03.
3 . 인증업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
 
 

- 단체표준 공평성보장방침 추가

- 단체표준 표시정지에 대한 사항 구체화

- 단체표준 인증의 취소사항 항목 보완

- 단체표준 인증수수료 기준 개정

- [별표3] 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개정

- [별표4]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출장비 지급기준 개정  
 
 
 
 4.  시행일 : 2021. 01. 01()

 

문의사항
 - 담당자명홍준기 팀장, 김승호 선임연구원
 - 연락처: 02-855-0443
 - 이메일: jjunbass@gmail.com


첨부문서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신구대조표 1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최종본 1. .

첨부1.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개정 신구비교대조표(2020).pdf

01.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개정(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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