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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개정 예고 (공동주택용 반침장/현관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584 작성일 : 2021-10-19

                                   단체표준 개정 예고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5조에 따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부설 한국가구시험연구원의 단체표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표준명: 공동주택용 반침장/현관장
2. 개정취지: 공동주택용 반침장/현관장 단체표준의 업데이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관리 개정, 용어명칭 변경)
3. 주요 내용
  -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 삽입(가구용 구성재)
  - 치장보드의 재료 시험표준 수정(화장판의 시험표준, 촉진내후성 판정표준)
  - 급속개쳬시험의 시험 제외 주석 추가
  - 경첩을 컵힌지로 용어 변경
4. 예고기간: 2021.10.18 ~ 11.18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8일까지 의견서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명: 김 승 호 
 - 연락처: 070-7712-3454
 - 이메일: emili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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